"집도 없는데 재산 초과라뇨?" 근로장려금 탈락자들이 놓친 전세금 계산법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받아보고 가장 억울해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는 통보인데요. 전세로 사는 것뿐인데 무슨 재산이 2억이 넘냐며 황당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범인은 다름 아닌 전세보증금 입니다. 정확히는 실제로 낸 보증금이 아니라, 국세청이 별도로 산출하는 '간주전세금'이라는 값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계산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간주전세금, 대체 어떻게 계산되나 국세청은 전세 세입자마다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전세금을 역산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간주전세금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라면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간주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 × 55% 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다면, 실제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 1억 7,600만 원 이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 자체가 이미 근로장려금 50% 감액 구간(1억 7,000만 원 이상)에 들어가 버립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시가에 실제 임차 면적 비율을 반영하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역별 평균값을 고시해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판을 뒤집는 이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보증금 중 더 낮은 금액 을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직접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실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간주전세금: 4억 × 55% = 2억 2,000만 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잡힙니다. 근로장려금 탈락선(2억 4,000만 원)에는 겨우 못 미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