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다고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 보면 소득 조건은 다들 열심히 확인하는데, 의외로 재산 조건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따끈한 내용입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을 아무리 잘 충족해도 재산 조건에서 걸리면 그대로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대출이 있어도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산 합계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바로 전세자금
재산 조건에서 특히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재산 조건을 초과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난 집도 없고 그냥 전세 사는 건데 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도 엄연히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은 실제 전세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전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내가 실제로 낸 보증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의 55%입니다. 이걸 '간주전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의 공시지가가 낮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초반대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낸 돈과 상관없이 공시지가 × 55%**가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정리하면: 국세청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공시지가의 55%) 중 더 낮은 금액을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간주전세금이 더 높다면? 계약서로 소명하세요
만약 내 집의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훨씬 높게 잡혀서 재산 요건을 초과하게 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실제 보증금 금액으로 재산 가액을 낮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 절차 하나만 잘 챙겨도:
- 재산 요건 초과로 인한 지급 탈락을 막을 수 있고
- 재산 구간(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에 걸려 발생하는 지급액 50% 감액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차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서 소명하시길 권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도 있는데요. 제 경우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7천만 원이나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서 실제 전세금으로 소명해버리면, 오히려 재산 가액이 더 높게 잡혀버리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간주전세금(공시지가 55%) 그대로 인정받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보다 간주전세금이 낮을 때는 굳이 나서서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며, 2억 4천만 원 초과 시 탈락 사유가 됨
- 국세청은 실제 전세금이 아닌 **공시지가의 55%(간주전세금)**를 먼저 적용
- 간주전세금 > 실제 전세금이라면 →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서 낮게 소명
- 간주전세금 < 실제 전세금이라면 → 계약서 제출 없이 간주전세금 그대로 적용받는 게 유리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집(전세집)의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55%인 간주전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전세보증금 중 어느 쪽이 더 낮은지부터 비교해보는 것. 이 비교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